|
|
|
|
취소 소송의 피고로써의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미
|
|
|
|
취소소송의 피고로써의 처분을 한 행정청
1. 개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비록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2. 권한의 위임․대리․내부위임의 경우
(1) 권한의 위임의 경우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자신의 의사로써 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청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권한을 잃고 그 사무에 대한 권한은 수임청의 권한이 된다. 따라서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피고가 된다.
(2)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