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독일의 입법례
1. 들어가며
독일은 사회보장법은 물론이고 노동법에서도 그 적용대상을 근로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근로자와 유사한 자영업자에게까지 널리 확대해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의 인적 적용범위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전환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입법의 규정형식에 있어서 종래 근로관계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가내노동자나 유사근로자에게 노동법을 확장하여 적용하던 것을 이제는 근로자와 일정 범위의 자영업자를 나란히 포괄하는 「취업자」(Beschäftigte) 개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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