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과 유효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0.10.19 선고 98가합14881 사건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계장 이상 관리직 사원들이고 피고회사는 전자재료 및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이다. 피고회사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는 인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모두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한 관계로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게 규정되어 있었다. 피고회사의 임금구조는 피고회사 설립시부터 생산직 근로자에게 시급제가, 관리직 근로자에게는 월급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시급제의 경우 기본급, 직책수당, 제수당, 법정수당, 근속수당으로 구성되며 월급제의 경우도 기본급, 직책수당, 제수당, 법정수당, 근속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회사의 근무형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08:40부터 17:10까지 8시간 근무(점심시간 30분)하고 토요일은 오전에 4시간 근무하는 주간근무와 1일 8시간씩 3교대 근무하는 교대근무로 나뉘어 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타임키핑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이 체크되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이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계장 이상 관리감독자들은 출근부에는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혹은 조퇴시간이나 지각시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면서 서명 혹은 도장만을 날인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나 정문에서 그 출퇴근상황을 체크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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