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상 해고법제 연구
1. 들어가며
프랑스에서는‘노동법전’이나‘노사관계 현대화법’등의 해고규제가 있다. 해고는‘인적 이유’및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나누어 개별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먼저‘인적 이유’는 (ⅰ) 근로자의 비행(faute), (ⅱ) 질병 등에 의한 경우로 구분되고 있다. 이는 독일과 유사한 분류로 정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경제적 해고’는 기업변동 등을 이유로 한 이른바‘인원정리’가 중심적인 내용이다.
2. 인적 이유에 의한 해고
먼저‘인적 이유에 의한 해고’는‘진실하고 중대한 사유(motifs reels et serieux)’가 없다면 위법이다. 특히 비행에 의한 경우 비행의 중대성을 판단시 중요하다. 임신·출산 등의 휴업기간이나 재훈련기간 등의 근로계약이 정지된 기간 중의 해고는 무효이다(노동법전 L. 122-32-2), 종업원대표나 노동조합대표 등에 대한 해고는 노동감독관이 허가해야 한다(노동법전 L. 412-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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