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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단체교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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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단체교섭 제도
1. 들어가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기업외부의 조직으로 직업적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기초하여 또는 산업별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합단체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모든 노동자는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자 및 퇴직자도 역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실업자만 또는 퇴직자로만 구성된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업내부에는 조합지부로서만 조합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합대표위원이 있어 기업내부에 조합을 대표하는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시간제 전임자로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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