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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동자 소유 참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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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동자소유참가제도(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들어가며
그렇다면 우리사주제도 또는 일본의 경우를 모방하여 종업원지주제도라고 불리고 있는 한국형 노동자소유참가제도는 어떠한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가 답은 회의적이다. 비록 우리의 우리사주제도가 이미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에서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역사는 선진국 못지 않지만, 제도 자체의 수많은 결함들로 인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어쨌든 한국형 노동자소유참가제도의 우리사주제도는 ① 우리사주조합, ② 우선 배정제도, ③ 의무예탁제도 등 크게 세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④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인 우리사주(이하 우리사주 )를 취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⑤ 소극적인 형태의 정부의 지원이 있다.
2.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의 뼈대. 골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 18항에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과 운영기준에서 우리사주조합은 일정한 요건이 되는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1인 1표주의에 입각한 총회(또는 대의원총회)구조와 총회에 의해서 통제되는 대표기구(이사회와 감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대다수의 경우 민주적 통제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 주주로서의 권리와 이익의 도모로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아자동차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사례가 웅변적으로 입증하고 있듯이, 회사측이나 일부 간부들에 의해 기형적.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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