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시 고려 사항 전반에 관한 법률적 검토
Ⅰ. 합작투자의 의의 및 형태 등
1. 합작투자의 의의
합작투자계약은 국적이 상이한 둘 이상의 자연인, 사회 또는 공법인 등이 특정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상당기간 투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여기서 합작투자란 자본 및 기술의 제휴를 통해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직접투자를 말하며, 단순히 배당 또는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 또는 portfolio투자와는 구별된다. 투자 목적물로는 현금출자 이외에도 기술, 제조방법, 특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도 가능하다.
2. 합작투자의 형태
1) non-equity 합작투자계약
non-equity 합작투자계약이란 주로 engineering, 건설, 자원개발산업 등에서 체결되는 것으로, royalty의 대가로 외국정부나 기업에 자본설비, 공업소유권, 기술원조, know-how 등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계약적 합작투자라고도 하며,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나 합작투자회사의 전단계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2) equity 합작투자계약
equity 합작투자계약은 가장 일반적인 합작투자계약의 형태로서,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자본을 출자하여 새로운 실체(기업)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3. 합작투자를 위한 고려사항
1)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전략
투자기업은 현지국 기업 또는 정부와 합작기업을 설립함으로써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데, 자본 또는 자원을 공유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투자기업의 관점에서 합작기업은 소유지분율에 따라 주도기업(major party), 추종기업(minor party), 공동경영(50-50, co-leader)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