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소송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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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소송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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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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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소송의 당사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당사자

Ⅰ.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당사자란 항고소송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법원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말한다. 항고소송도 민사소송과 같이 당사자대립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항고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대립이 아니라 피고인 행정청이 행정집행에 위법이 없었음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지위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Ⅱ.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의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① 권리회복설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처분의 근거가 된 실체법상의 권리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② 법률상 이익구제설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사실상이익이나 반사적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③ 보호가치이익구제설
관계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쟁송법상 보호할 만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 견해이다.
④ 적법성보장설
취소소송의 목적은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에 대한 쟁송수행에 있어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⑤ 검토
원고적격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타당할 것이나, 관계법의 탄력적 또는 목적론적 해석에 의해 원고적격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협의의 소이익(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때)
① 의의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원고적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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