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1.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불이익한 대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질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신분상 불이익(해고, 퇴직의 강요, 채용거부, 전근, 강임이나 직종의 변경을 수반하는 배치전환, 출근정지, 휴직, 복직이나 계약갱신의 거부), 경제적 불이익(차별적 승급이나 강등, 기타 각종 수당의 차별적 지급), 정신적 또는 생활상의 불이익(출근정지, 취업거부, 시말서의 요구, 복리후생시설 이용상의 차별대우),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조합활동에 부적절한 부서로의 이동이나 배치전환, 승진) 등이 있다. 김유성, 「노동법Ⅱ」, 330-332면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이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라고 하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사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意思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그 존재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취급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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