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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 법주의의 예외로써 의경한 법 소급의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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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 (형법)
1.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의 개요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규정의 적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또한 상고심 계속 중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경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판 1981. 4. 14. 80도3089).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으로 된다.(대판 1987.12.22. 87도84)
3.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법령폐지로 인한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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