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입법주의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중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개괄주의가 좋은 제도.
우리는 개괄주의 채택
2.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보다 대상이 넓다.
Ⅱ.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다.
1. 학문상의 행정청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표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2.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이전하여 수임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임행정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있지 아니하는 행정청이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권한 위임을 특히 권한의 위탁이라 함
3. 권한의 승계
-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 새로이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된다.
Ⅲ. 구체적 대상
1. 의의 :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른 대상 구분
2.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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