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의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권리능력자임으 요하므로 자연인 또는 법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될수 있다. (행심법 제10조)
2. 행정심판의 당사자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인이다. 행정심판은 대심구조로 이루어지는데 타방 당사자인 행정청은 자기 권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규 집행에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여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대심구조의 한계를 갖는다.
3. 청구인 적격의 의의
청구인 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Ⅱ.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1. 의의(9조1항)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가이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1)권리회복설
취소심판의 목적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개인의 권리구제에 있다고 보아 권리가 침해된 자만이 취소심판을 제기할수 있다고 본다.
2)법률상이익구제설
관계규정 내지는 관계법의 목적,취지가 이를 전적으로 일반적공익에 흡수, 해소시키지 않고 개별적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이 침해된 자는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본다.
즉 처분의 근거가 된 실정법규의 해석상 청구인이 내세우는 이익이 당해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면 법률상 이익 (대판)
3)보호가치이익구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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