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원칙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와 임의적 전치주의의 두 가지 입법례가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도 3심제를 채택하고,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2. 예외
행정소송법은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적 전치주의는 주로 대량적으로 행하여진 처분이나 전문기술적인 성질을 띤 처분 등에 대해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마련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자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작용을 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의 부담경감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Ⅱ. 필요적 전치주의의 적용범위
1.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소송
필요적 전치주의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심판은 항고쟁송의 형식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당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1) 견해의 대립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나, 실질적으로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 바, 판례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한다.
2) 검토
실질이 무효확인의 소임을 중시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적 관점에서 보다 타당할 것이다.
3. 제3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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