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의 초과 실행과 다른 공범의 죄책 문제 (형법 총론)
1. 개요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기본행위의 공동이 있는 이상 다른 공동자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초과 부분에 대한 공동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결과적가중범의 죄책을 묻는 것은 몰라도 고의범의 죄책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2. 공범의 초과실행에 대한 다른 공범의 죄책에 관한 판례 연구
1)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이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위와 같이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4. 10. 10. 84도1887, 84감도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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