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Ⅱ. 들어가며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행위시법주의를 따를 것이냐 재판시법주의를 따를것이냐의 문제이다.
(2) 문제되는 경우
1)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이 후에 범죄로 규정된 경우
2) 행위시의 처벌법규가 후에 폐지된 경우
3) 행위시와 재판시의 처벌법규에 형의 경중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시행령 제정 전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한 판례
법률이 제정 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골재채취법 시행 이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판 1995.4.25. 94도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