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연구
Ⅰ. 들어가며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무엇보다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발휘되고 있다.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오늘날 규율적 기능이나 법익보호적 기능보다도 더 중요시되는 것인 만큼 죄형법정주의는 형사입법과 형법해석을 지도․제약하는 최고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위시 이전에 명확히 제정․공포된 성문의 법률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는 犯罪에 대한 法定主義와 刑罰에 대한 法定主義의 양자를 내포하고 있는데, 독일의 형법학자 포이에르바흐(Feuerbach)는 19세기 초에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법률없으면 형벌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표어를 지어내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간결히 대변하였다. 국왕, 행정권력 또는 법관의 자의적인 국가형벌권행사가 횡행했던 중세 내지 근대초기의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에 대항하여 서구의 계몽기에 이르러 확립된 죄형법정주의는 인류의 法文化上 귀중한 재산에 속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의해서만 行爲의 可罰性을 근거지을 수 있으며 국가형벌권의 발동이 정당화되고, 사회적으로 有害하여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일지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벌할 수 없고, 또 ㈁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형벌 이외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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