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근로3권의 헌법상의 보장으로 인해 국가는 근로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하겠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다.
2.비열계약의 의의 및 취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비열계약이란 근로자가 어느 특정 노조에의 가입 또는 불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비열계약은 종업원이 되기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활동등을 방지하려는 반조합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Ⅱ. 비열계약의 내용
1.비열계약의 유형
비열계약으로 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정노조에 가입․불가입 또는 탈퇴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노조법 제81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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