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은 ①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②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상대로 ③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대상으로 ④제소기간 내에 ⑤적법한 소장에 의하여 ⑥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를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이라 한다.
2.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행정심판의 임의 절차화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② 예외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취소소송 바로 제기하는 경우
가. 행정심판청구일부터 60일내에 재결 없는 경우
나. 처분 집행, 절차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있는 때
다.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재결청)이 의결‧재결하지 못할 사유 있는 때
라. 기타 정당한 사유
3.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로 이는 불변기간이다.
나.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로는 제3자효행정행위의 제3자를 들 수 있다.
②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4. 항고소송의 대상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과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가) 처분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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