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자의 고의 : 2단의 고의(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 하게 하려는 고의)
(2) 위법한 기망행위
① 기망행위로 판단한 경우
[1] 제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대형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 즉 종전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여 할인판매를 가장한 정상판매를 기도하거나 할인율을 기망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 (大判 1993. 8. 13. 92다52665)
②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환매권양도계약 체결당시 국가가 본건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기로 결정하여 환매수속상신중에 있다는 사실을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사실을 양도인인 환매권자에게 고지하여 주었어야만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大判 1984. 4. 10. 81다239)
(3) 인과관계 : 기망행위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강박자의 고의 : 2단의 고의
(2) 위법한 강박행위
① 강박행위로 판단한 경우
1. 사무실에서 농성함은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요로에 비행을 진정하겠다는 등 공갈과 위협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방해함은 강박으로 인정할 수 있다.(大判 1972. 1. 31. 71다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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