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① 전염병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제1군전염병 :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함가. 콜레라나. 페스트다. 장티푸스라. 파라티푸스마. 세균성이질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제2군전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 중 가. 디프테리아나. 백일해다. 파상풍라. 홍역마. 유행성이하선염바. 풍진사. 폴리오아. B형간염자. 일본뇌염차. 수두(水痘)
3. 제3군전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
가. 말라리아 나. 결핵다. 한센병 라. 성병마. 성홍열 바. 수막구균성수막염사. 레지오넬라증 아. 비브리오패혈증자. 발진티푸스 차. 발진열카. 쯔쯔가무시증 타. 렙토스피라증파. 브루셀라증 하. 탄저거. 공수병 너. 신증후군출혈열(流行性出血熱)더. 인플루엔자 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 제4군전염병 :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시행규칙 제1조의2 (제4군전염병의 종류)
1. 황열 2. 뎅기열
3. 마버그열 4. 에볼라열
5. 라싸열 6. 리슈마니아증
7. 바베시아증 8. 아프리카수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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