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어르신과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을 소지한 요양보호사를 재가복지사업으로 가정에 파견하여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의 신체적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고자 한다. 이에 행복한 가정의 기능을 유지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언제 어떤 이유로든지 개인의 행복과 아름다운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예방,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2. 필 요 성
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및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 및 저 소득 층 어르신들이 노환, 신경 통, 퇴행성 질환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병원진료를 받도록 도움
2) 신체적 불편으로 집안 살림을 제대로 못하여 각종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
3) 각종 공과금 납입 등 외출 시에 도움이 필요함
4) 독거 어르신이 신체적 불편으로 야간에 대,소변 등의 수발시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함.
5) 소외된 어르신 및 무의탁 독거 어르신에게 말벗이 되어 드려 사회적 소외감 감소.
3. 타 당 성
1) 요양보호사로서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책임감과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직업적 윤리의식으로 어르신의 인권을 세워 드리고 있다.
2) 각종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적 자원 및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4. 추진방침
1)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맞춤 서비스로 선정,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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