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 중 중심이 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설치는 노동위원회 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부 장관 소속이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상 권한과, 노조법상 권한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노동위원회법상 권한
1. 지노위 및 특노위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
1) 재심권
이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노위/특노위의 처분을 재심하는 권한이다. 재심의 결정은 크게 인정, 취소,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재심판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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