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적 차이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은 인간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해 권리 ․ 의무의 관계 속에서 보호와 지원이라는 규범목적상의 동질성을 갖는다.
사회보험이 주로 노동법적 법관계를 기초로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회보험법을 노동법의 한 부류로 다루려는 입장들이 있다(주로 법학의 입장).
첫째, 사회보험법에서 요보장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실업이나 산업재해 등은 노동관계에 기반을 둔 특유한 사회적 위험이고, 노동관계를 계기로 하여 발생하며, 급여 결정 기준도 노동관계상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법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볼 때, 노동법이 우선적으로 등장하고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은 그 이후에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법은 단체나 집단에게도 법률행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반면에 사회복지법은 특정화된 수혜자 개개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이점에서 두 법은 차이가 있다.
노동법
사회복지법
대상
생산현장에서 자본가와 직접적으로 계급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노동자
생활인 또는 소비자로성의 노동자 : 부차적이고 생활주체가 법의 주체이자 대상
법적 관계
자본과 노동간의 사법적 관계를 기초로 함
국가와 개인 간의 직접적인 급여관계를 토대로 하는 공법관계
노동관계
법률관계적인 고용관계에 의해 형성된 관계
고용계약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과 보수를 받는 사실상의 취업관계
(2) 실정법상의 비교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이 서로 다른 법리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양자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실업보험법(고용보험법)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법들을 노동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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