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저축금지와 저축금 관리 (근기법 22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2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동조의 취지는 저축금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신분구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저축금이 기업의 경영자금으로 이용되는 폐단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의 금지
1) 근로계약에 부수한 강제저축의 계약
① “근로계약에 덧붙여”의 의미
근로계약에 덧붙여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조건으로서 근로계약에 명문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강제저축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강제저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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