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
Ⅰ. 서론
행정법관계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권력관계는 다시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에 기하여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타방을 지배하고 타방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주체 간의 관계를 말한다.
최근에 법치주의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이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Ⅱ.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1) 포괄적 지배권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행사자에게는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어 있어, 복종하는 자에 대하여 권력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즉, 법률의 유보 원칙이 배제되는 것이다.
(2) 기본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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