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주식외사는 유한책임제이므로 주주의 부담이 적고, 세제나 신용 면에서 개인 기업이나 합명, 합작회사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1주1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므로 소액 지분자에게 불리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기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려는 시점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기업의 소유권과 지분 문제다.
창업 초기에는 목표도 뚜렷하고 하루하루가 위기이므로 단합도 잘되고 양보심도 발휘된다. 그러나 사업이 정상궤도에 접근하면 모두 자신의 몫을 의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지분과 기여도 사이에 괴리가 생길 경우 이러한 갈등은 증폭된다.
어느 정도 외형이 갖추어지면 기업은 마치 생명력을 지닌 유기체처럼 조직력에 따라 저절로 움직이게 된다. 여건만 갖추어지면 동업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초빙할 수 있으며, 기술인의 영입도 가능하다. 바로 이 시점에서 경영권 쟁탈전이 벌어진다.
또한 기업이 성장하려만 주식의 이전 및 증자, 기업의 합병, 자회사의 설립 등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성장이 모든 경영 참여자에게 동등한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 소약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점차 소외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제도에서 소액 지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분의 변화로 발생하는 소액 지분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거부권의 설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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