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의 자격에 따른 구별
노동조합의 형태는 조합원의 자격에 따라 구성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중심점(decision making center)에 따라 직업별, 산업별, 기업별, 일반노동조합으로 나누어진다.
1) 직업별(직종별) 조합
직업별 조합(craft union)은 동일한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개별적인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노동조합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조합 유형으로서 서구 산업자본주의 사회 초기에 숙련공을 중심으로 노동력 공급을 독점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려는 데서 결합된 조합형태이다.
2) 산업별 조합
산업별 조합(industrial union)은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결합한 노동조합이다.
대량의 미숙련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함으로써 나타난 조합형태로 오늘날 대규모 산업시설을 갖춘 구미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3) 기업별 조합
기업별 조합(company union)은 하나의 기업 또는 사업장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직종에 관계없이 결합한 노동조합이다.
근로자들의 조합의식이 미약하고, 동종 산업 내에서도 기업에 따라 근로조건이 크게 다르며 노동력의 이동이 적은 경우에 활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이용된 형태이다.
4) 일반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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