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의 지원
1. 들어가며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고용안정의 지원은 크게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조정의 지원, 지역고용의 촉진, 고령자 등 잠재인력고용촉진,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창출 지원은 중소기업 등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개선, 근무형태변경 등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등이 있다.
3. 고용조정의 지원
기업 환경 변화로 기업경영의 위축, 인건비 부담 등에 따른 고용조정이 자주 발생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해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는 크게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이 있다.
1)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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