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I. 관할관청
과세와 환급에서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또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목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이 인정되며, 과표신고서는 신고당시 국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국세의 과표 및 세액 결정 등은 처분당시 국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행할 결정 등은 효력이 없다.
Ⅱ.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1. 의의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란 신고세액 또는 확정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수정신고는 과세신고, 경정청구는 과대신고, 과대확정세액으로 과표 및 세액을 증감시키는 절차이다.
확정은 납세의무자, 과세관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확정세액의 정정은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로 하고 과세관청은 제출기간 만료전까지 경정 등으로 한다.
2. 수정신고
(1) 대상자 : 과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
(2) 신고기한 : 국세의 결정, 경정 통지전까지
(3) 사유: 과표 및 세액 과소신고, 결손금, 환급세액 과다신고
(4) 신고절차 과표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납부 계산서 제출
(5) 효력
(가) 최초신고 효력과 동일 즉 정부부과 세목은 확정력 없고, 신고납부세목은 확정력 있다.
(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일 내 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 50%감면이 이루어진다.
3. 경정등의 청구
(1) 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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