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제도가 여러 분야로 확대된 데에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크다.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형벌인 벌금이 있지만, 최고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 제재효과가 약하고, 사적손해배상도 피해자가 인과관계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효과가 적은 것에 비해 과징금은 그런 점에서 벌금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징금 징수금액을 징수주체가 특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에서 이를 선호하는 데도 확대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징금 제도의 확산으로 인해 과징금은 한편으로는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법정준조세로 작용하고,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벌금이나 신체벌 등과 함께 병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2중 처벌의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