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45조의 임금의 비상시 지불
1. 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에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에 대한 특칙이다.
2) 취지
출산, 질병, 재해 등 일정한 경우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근로자가 생활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이다.
2. 비상시 지급의 요건
1) 비상한 사유가 발생할 것
① 비상한 사유의 범위
비상한 사유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출산이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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