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1. 임금을 목적
1) 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따라서 자원 봉사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다.
2) 임금의 의미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3) 임금지급형태의 불문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인 이상 반드시 일급제나 월급제일 필요는 없고, 소위 도급제라고 하는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4) 현재 임금을 받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현재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예컨데, 질병/부상으로 요양중인 자, 무급의 정직/휴직중인 자, 파업참가자, 무급의 노조전임자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2. 사업이나 사업장 -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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