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근로3권의 제한관련 검토
Ⅰ. 서설
1. 근로3권의 의의
근로3권은 개별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사용자와 집단으로 교섭을 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총칭한다.
2. 인정취지
이는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기본 취지로 하는 것이다.
3. 근로3권 제한의 근거
근로3권도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못한다. 아래에서는 근로3권에 대한 제한으로써 ① 내재적 한계와 ② 법률에 의한 제한을 근로의 성질과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Ⅱ. 근로3권의 내용
1. 단결권
단결권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운영하고 이에 가입하며, 노조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단결권에는 적극적 단결권만 포함되고,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이란 근로자가 조직한 노조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실행위인 교섭행위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인 단협체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3.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이란 노조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체/목적/수단/방법/시기/절차면에서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Ⅲ. 근로3권 제한의 근거
1.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헌법 제33조)
근로3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계 없는 근로3권의 행사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일반적 법률유보를 통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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