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의 금지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9조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 중간인으로서 이익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중간착취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2. 취지
이러한 법규는 다른 사람의 취업에서 소개비, 중개료, 수고비 등 명목으로 이익을 얻거나, 취업 후 중개인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임금의 일부를 갈취하는 전근대적 폐습을 저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Ⅱ. 중간착취의 요건
1. 중간착취 의의
이는 취업시 또는 취업중에 노사 중간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중간착취 배제를 의미한다.
2. 주체
중간착취의 주체는 누구든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 사인단체 등을 묻지 않으며, 공무원도 이 범주에 해당한다.
3. 영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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