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세부 검토
1. 사업주
1) 개념
사업주라 함은 회사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업주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유무
사업주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다. 예컨데,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주도 사용자가 된다.
3) 구체적 검토
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인 기업주이나,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주와는 분리된 법인 그 자체가 경영주체가 된다. 또한 비영리단체일지라도 「아파트자치회」같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한다면 당해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②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의 경우에 하도급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회사의 사업주가 사용자가 되지만, 하도급회사 전체가 원기업의 지휘/명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 원기업의 사업주가 사용자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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