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법적 보호 검토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생리휴가란 여성의 생리일에 주어지는 휴가를 말한다.
근기법73에서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논점
여성의 생리는 심신의 변화를 가져와 고통을 주거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그 조리가 나쁘면 그 후 임신과 출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에 생리기간 가운데 1일을 휴가일로 정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능률의 저하를 방지하며 나아가서 다음 세대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구법에서는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였으나, 생리휴가를 법으로써 보장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만 근로자의 청구시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3년 개정근기법에서 이를 그대로 계수하였다.
II. 요건
1. 여성근로자의 청구
생리휴가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생리를 가진 여성이라도 청구하지 않으면 생리휴가를 받을 수 없다.
생리휴가의 청구는 본인의 생리기간 중의 특정일에 근로의무를 면하는 청구이므로, 월 1일의 범위 안에서 소정근로일 중에서 휴가를 받고자 하는 날을 지정하여야 한다.
청구는 그 성질상 휴가일 이전이어야 할 것이다.
2. 개근여부 및 근로형태 불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