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근기법60①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근기법60②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근기법60④에서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며 25일의 한도 내에서 연차휴가를 줄 것을 정하였다.
동 규정은 주당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는 데 대응하여 구법의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제도에 통합한 내용이다. 구법과 비교할 때 기초 연차휴가일수를 15일로 늘었으나 구법의 연차·월차휴가일수에 비하면 전체 휴가일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2. 논점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근기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근60 이 외에도 ①근로계약 체결시 이를 명시하고(근17, 근시8), ②취업규칙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기재하여(근93①) 근로자에게 주지케 하고(근14), ③벌칙규정을 두어(근110①)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다만, 1997년 개정근기법60에서는 사용자가 노사협정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대휴명령제를 도입하였고(근62), 2003년 개정근기법59의2에서는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 사용자의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였다.
II. 법적성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그 권리가 성립하는가와 관련하여 휴가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 다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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