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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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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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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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심층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및 사람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된다. 다만, 우라나라의 근기법은 직종이나 산업의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징을 갖는다.

2. 근기법 제11조의 취지
근기법 제11조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근기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도모하고 당해 사용자의 법 준수를 담보하려는 것이다.

3. 장소적/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근기법은 인적 적용범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장소적/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정함이 없는 바, 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4. 논의의 전개
근기법 제11조의 적용범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 적용범위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인적 적용범위에 따른 전면적 적용, 부분적 적용, 적용예외에 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전면적 적용의 경우

1. 서
근기법 제11조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용
1) 상시의 의미
“상시”라 함은 상태적이란 의미로서 일정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된다고 한다.
2) 근로자의 의미
여기서의 근로자란 근기법상 근로자로써,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또한 기단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 불법취업외국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거하는 친족이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3)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시행령 제7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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