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의 당사자 적격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도 하며, 권한의 면에서 소송수행권이라고도 한다.
2. 구별개념
당사자적격은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인 점에서, 계속 중인 특정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당사자확정의 문제와 다르고, 특정사건과의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인 점에서, 일반적인 능력의 문제인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과 구별된다.
Ⅱ. 일반적 당사자 적격자
1. 이행의 소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갖는다. 이를 형식적 당사자개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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