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균등처우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대우를 말한다.
근기법6은 이에 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보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11에서 정한 평등의 이념을 근로관계에서 구현하여 근대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II.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1. 차별금지사유
1) 차별사유의 범위
근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차별금지의 사유를 ①단순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多)와 위반시 형벌이 부과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②제한열거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2) 남녀의 성별
(1) 의의
성별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성적인 구별 외에도 혼인, 임신, 출산, 성적 성향 등 특정의 성과 연관된 특성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모성특별보호의 문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해 모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차별정년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낮은 정년제를 설정하는 것, 예컨대 동일 부서 내 남자55세, 여자 43세로 정년을 달리하는 경우는 성별에 의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判).
3) 국적
국적이란 국적법상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국적을 갖지 않는 외국인도 근로자인 이상 근기법이 적용되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