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 검토
Ⅰ.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1. 독립성이 요구되는 이유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위원회가 다른 기관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노사간 권리. 이익분쟁에 대해 노사의 신뢰를 얻으면서 공정, 신속하게 문제해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이다.
2. 독립성 제고위한 법상조치
1) 노동위원회의 지위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즉 기능, 직무상에서 독립적 기관으로 볼 수 있다.
2) 중노위원장의 권한강화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장관급으로 인정하며, 중노위, 지노위 예산, 인사, 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 총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 중노위원장의 위촉권
지노위 및, 노사공위원의 위촉권을 갖고 있다.
4) 중노위원장의 추천권
상임위원 추천권을 통해 공익위원자격 가진자 중 중노위 추천하면, 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Ⅱ.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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