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중재재정은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여 불복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단체교섭대상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에서 제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3. 29. 선고 99누9867 판결(진정실업 사건)
2. 노동쟁의 관련 세부 판례 연구
-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2조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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