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노2 4.)를 말한다.
2. 논점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요건충족여부는 헌법상 근로3권과 노조법상 민·형사면책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 보호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II. 실질적 요건
1. 의의
실질적 요건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근로자 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의 본질을 이루는 대외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실질적 요건은 갖추어야 할 적극적 요건과 갖추어서는 안 될 소극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적극적 요건
1) 자주성
자주적으로 단결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정치권력 내지 행정관청, 정당 또는 사용자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주체성
(1) 근로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2 1.).
(2) 실업자의 근로자성
최근 判例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현재 구체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으면서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실업자나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3) 목적성
노동조합의 필요목적은 노동조합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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