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의미와 특수성 및 흐름
Ⅰ. 의의
근대 시민법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불평등 관계로써 근로자의 채용 여부, 근로조건의 내용 및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상품으로써 제공하는 방법 이외에는 생존수단이 없었으므로 불평등 관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평등관계를 “종속노동관계”라고 하며, 이러한 시민법상의 종속노동관계를 극복하고자 대두된 법개념이 바로 노동법이다.
Ⅱ. 노동법의 규율 대상
1. 노동관계의 형성과 시민법적 규율의 한계
유럽에서 노동관계가 사회적 실재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산업혁명을 전후한 시기였다. 산업혁명은 생산체제를 종전의 수공업체제에서 공장제체제로 바꾸면서, 대량의 노동관계를 형성시켰다.
그런데 초기의 노동관계를 규율한 것은 인격의 자유와 평등, 사적소유권의 보장, 계약자유 및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시민법이었다.
이러한 노동관계에 대한 시민법적 규율은 다음과 같은 커다한 한계를 나타냈다.
첫째, 계약자유원칙의 적용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경제적 실력차이는 사상되고, 고용계약의 내용으로서 성립한 임금 근로조건 등이 어떠하더라도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법적으로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저임금 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약자유의 이름하에 방치되었다.
둘째,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등으로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됨으로써 근로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셋째, 고용계약상 계약체결의 자유와 해약의 자유는 사용자를 위한 채용의 자유 및 해고의 자유가 되어, 근로자는 사용자의 자의 및 경제상황에 따라 상시적인 실업의 위협 속에서 생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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