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법규정
노조법 제29조에서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노조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협체결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 문제점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이 입법적으로 해결된 이후에도 인준투표제가 현행 노조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지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 논란이 있다.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1. 구노조법상의 해석
구노조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노조대표자의 교섭할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교섭할 권한에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권한 외에 단협을 체결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였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협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협을 체결한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91누12257).
3. 검토의견
교섭권한이 있는 자에게 단협체결권한이 없다면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단체교섭권이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권한에 단협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현행법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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