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불이익취급에 대한 연구 (노동법)
I. 들어가며
1.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81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불이익취급(1., 5.), 비열계약(2.), 단체교섭거부(3.),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4.)를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근로3권 행사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근로자의 근로3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불이익취급은 근로3권 행사의 근간이 되는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등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바, 이하에서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인과관계 및 승진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불이익취급의 사유
1. 의의
노조법81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1.) 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5.)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2.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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