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81조 불이익취급 성립에 있어서 주요 판단 문제
1. 부당노동행위 의사(인과관계) 필요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81조 법 규정에는 ~한 것을 이유로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주관적 인과관계설
반조합적 의도 입증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② 객관적 인과관계설
직접적 적극적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객관적 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는 내심의사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그 입증책임이 노조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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