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흔히 ‘규범적 부분’이라 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가리킨다. 노노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규범적 부분에서 제외된다.
규범적 효력은 노동조합의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에게 미친다. 비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
2. 단체협약의 적용관련 주요 판례
- 농지개량조합이 총회의 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총회의 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493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