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비교)
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행정법 성립
1. 대륙법계
기본적으로 대륙법계는 법치국가의 사상과 행정제도의 발달로 행정법이 일찍부터 성립되어왔다.
(1) 법치국가의 사상
법치주의 사상이란 국가의 모든 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도 의회의 법률에 종속하게 되었는데, 이 행정의 활동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법체계가 바로 행정법이다.
다만, 대륙법계의 법치국가사상은 국가작용으로서 행정작용은 일반 국민의 민사작용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공익의 실현자로서의 행정의 우월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법은 일반 사법과는 다른 특수한 법영역으로 인식되었다.
즉 비교법적으로 영미법의 법의 지배에서는 행정권과 일반 사인의 평등사상이 강조되어 행정법의 부정되는 것이 일반론적이었던 반면에 대륙법의 법치국가사상은 행정권의 일반 사인에 대한 우위사상을 바탕으로 행정법의 탄생을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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