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개인적 공권의 등장
행정청의 행위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종전의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의미의 공권이 성립 가능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행소법 §27조의 (재량의 일탈‧남용)이 그 실정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 공권이론에 따르면 공권의 성립요소 중 강행규범성에 따라 행정청에게 기속의무만을 부과하는 법규만이 공권성립의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이 경우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이른바 임의법규의 경우는 공권이 성립할수 없다는 것이다. 재량행위에는 공권이 성립하지 못한다는 공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행소 §27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이를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렇다면 사인의 입장에서 행정청에게 일탈남용이 없는 하자없는 행정행위의 행사를 청구할수 있고 행정청이 이에 위반하면 사인이 이를 행정소송으로 취소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이처럼 행정청의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새로운 의미의 공권이라는 점이 종래의 공권과 다른 점이다.
2.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Ⅱ. 법적 성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법적성질과 관련하여서는 절차적 권리설과 형식적 권리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다수설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 권리 또는 형식적 권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권리가 실체적 효력을 가지는 일반의 공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